공정위 결합 심사 지연?

Unsplash의Peter Pryharski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특히 대우조선 주주들의 불만이 많은 분위기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군함 사업 통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군함 사업에서 한화와 대우조선 사이에 특혜가 오고갈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양쪽이 특혜를 주고받으면,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경쟁 제한이라고 부른다. 독과점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표현보단 좀 더 넓은 개념이 경쟁 제한이다. 

공정위를 취재한 기사를 보면, 공정위 입장은 이렇다. 한화가 대우조선에 유리하게 자사 군함 부품 정보나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라, 이를 우려하는 경쟁사가 있다는 것이다. 군함 시장에서 대우조선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HD현대중공업의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의 입장차는 큰 것 분위기다. 한화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데, HD현대중공업이 고의로 심사 지연을 유도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군함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목적으로 말이다. 반대로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항변하고 있다. 양측 입장 모두 논리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 누가 옳으냐는 다른 문제지만 말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절친이라는 것이다.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를 밝힌 이후 이 두 사람은 절친이자 라이벌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업 앞에선 절친도 없단는 평가가 나온다. 

시선은 공정위는 결론에 쏠린다. 경쟁 제한 우려에 조건부 승인할지. 아니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건 없이 승인할지 말이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가 27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 글의 내용처럼,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행태적 시정 조치를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수준의 시정 조치라, 사실상 무조건 승인 수준이란 얘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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